해남군의 첫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군의회 정기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의회 관련 특위에 따르면
해남군은 기존태양광 발전시설 패널 등
구조물 교체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는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100m이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특위 내부에서
소급적용도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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