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해남 기존 태양광 개발행위 조례안 12월 논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23-11-22 07:59:55 수정 2023-11-22 07:59:55 조회수 1

 해남군의 첫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군의회 정기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의회 관련 특위에 따르면 

해남군은 기존태양광 발전시설 패널 등 

구조물 교체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는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100m이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특위 내부에서 

소급적용도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