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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교류 활성화

박종호 기자 입력 2023-11-14 21:07:24 수정 2023-11-14 21:07:24 조회수 0

전남도의회는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기관들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류대상 직급은 4.5.6급으로

파견기관은 중앙부처와 광역의회,

전남도청 등이며,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는 교류 대상 직원에게

인사상 가산점을 주고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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