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자체들이 체납자들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결국 지자체 재정 악화와 복지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갖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체납 징수가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순천시 체납징수 기동반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에 나섰습니다.
순천 가곡동의 한 법인 사무실.
1년 넘게 법인지방소득세 6천 9백 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SYN▶
"순천시청 징수과에서 나왔는데요. 지방세 체납 때문에.."
순천시는 이 법인 대표를 고액체납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방문과 전화로 납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사업 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며 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니다.
◀SYN▶*체납 법인 관계자*
"좋게 우리가 이제 추석 전까지 해서 내준다.
아니면 할부로 해서 한다고 내가 얘길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죄 진 것 아니니까. 우린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INT▶ *조은혜 / 순천시청 징수팀 주무관*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긴 한데 압류를 해도 납부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체납 자분들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반은 순천시 연향동의 한 아파트도 찾았습니다.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종합소득세 2천 2백만원을 내고 있지 않은 한 가구입니다.
◀SYN▶
"순천시청 징수과에서 나왔습니다. (...)"
기동반은 체납자들이 폐업이나 부도를 겪는 경우가 많고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순천시가 거두지 못한 세금은 올해만 114억 원.
연향동 조은프라자 준공업체가
취득세와 재산세 60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최고로 순천에는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9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순천에만 1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NT▶ *문채기 / 순천시청 징수팀장*
"조세는 한마디로 지자체 살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복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납세 의무가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순천시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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