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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광양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VCR▶
20대 직장인 황순원 씨.
이른 새벽 출근한 뒤
오후 2시가 돼야 집에 돌아옵니다.
온전히 쉴 공간이어야 하지만,
집 안에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집주인인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섭니다.
◀INT▶ 황순원 / 전세사기 피해자
"현재 7월 10일 자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에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도 돌아오지 않고."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은 9천만 원.
황 씨는 만기가 다가옴에도 임대사업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짙다는 겁니다.
◀INT▶ 황순원 / 전세사기 피해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돌아오는 답변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온 답변이 자기네 로펌 사무장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를 취하라."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같은 층 다른 집.
법원 경매를 알리는 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최근 황 씨는 경찰에 임대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고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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