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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에 풀만 무성...경제청 '시정명령'(R)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8-07 08:40:24 수정 2023-08-07 08:40:24 조회수 0

◀ANC▶



순천 해룡산단과 여수 율촌산단 등

지역 산단 일부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땅을 구입한 업체들이

경영난과 건축비 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1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여수 율촌산단입니다.



공장이 들어서야 할 땅에

풀과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한 업체가 지난 2021년 2월

광양 경제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인근 산업단지에서도

방치된 공장 용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19년 12월.



그러나 3년 8개월째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에

용지를 분양받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넘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모두 7곳.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건축비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INT▶ *유정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관련해서

건축비가 2배, 3배 증가하다 보니

건축비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분양률은 100%에 달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정작 일부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C/G] 현행법에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7개 업체에

6개월 안에 착공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INT▶ *이인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장*

"6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부지) 환수 조치 같은 절차를..."



정부가 지난 5월,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착공 의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가운데,

경제청은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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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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