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도청 매점 구매대행 수익금 6%?..부가세 환급도 있다(R)

양현승 기자 입력 2023-04-03 20:50:26 수정 2023-04-03 20:50:26 조회수 6

◀ANC▶

사무관리비 문제가 불거진 뒤

전남도청과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매점 G마켓 구매대행의

실질 수익은 물건 값의 6%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조합의 수입금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구매 대행한 물품에 붙어있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의 수수료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매점에서 현장 판매하는 물건에는

15%의 수수료가 붙어있고,



매점 계정의 지마켓을 통해 구매대행되는 물건에는

19%의 수수료가 얹어지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수료가 다릅니다.



공무원노조와 전남도청 총무부서는

부가세 10%와 소득세 3%를 제외하면

매점 구매시 실질 수익금은 2%,

온라인 구매대행시 실질 수익금은 6%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반투명cg]



◀SYN▶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전남도청

"수수료인데 6%는 이제 수익금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구매 대행 수수료가 붙어서 실질적으로

약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의 실질 수입은

수익금 6%보다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분 때문입니다.



매점을 운영하는 주체는

전남도청 공무원노조의 복지사업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는데,

일반과세자는 물건구입비의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INT▶ 홍정욱 회계*세무사[c/g]

"보통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하는 건

매출을 일으킬 때 부가세 납부를 하고,

매입을 일으킬 때 부가세 환급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매점의 지마켓 아이디를 통해

100만 원짜리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살펴봤습니다.



매점은 100만 원에 산 물건에 수수료

19%를 붙여 119만 원에 전남도청 부서에

다시 청구합니다.



공무원노조측 주장대로라면

원래 물건값보다 불어난

19만 원 중 13만 원은 세금 명목이고,

실질 수익은 6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초 매점이 지마켓에서 구매했던

물품에 포함돼 있던 부가세 10%,

90909원은 매점이 환급받게 되는 돈.



부가세 환급분까지 감안하면,

매점이 구매대행을 통해 얻는 총 수입은

15만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홍정욱 회계*세무사[c/g]

"매입부가세는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수익률 6%에 가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입부가세를 제외하고 실질 순이익은 6%란 말은

회계나 세무적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사무관리비 등으로

매점의 지마켓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결국 10%의 부가가치세가 이중적으로 얹어진 채

값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매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복지물품 기부와 문화 공연 등 전남도청 공직자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