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해남군 솔라시도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4-02 20:50:09 수정 2023-04-02 20:50:09 조회수 7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기업도시 주택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돼,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2천만제곱미터에

인구 3만 6천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