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기업도시 주택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돼,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2천만제곱미터에
인구 3만 6천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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