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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4-02 20:50:09 수정 2023-04-02 20:50:09 조회수 0

전남경찰청은 4월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총기나 화약류, 도검과 전자충격기 등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 등이 면제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다음달부터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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