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기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00~1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도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거나 일부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5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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