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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완화

최다훈 기자 입력 2023-03-01 20:50:28 수정 2023-03-01 20:50:28 조회수 13

전라남도가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기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00~1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도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거나 일부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5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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