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자연공원법' 에 따른 협의 매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1-30 20:50:06 수정 2023-01-30 20:50:06 조회수 4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자원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월 12일까지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신청이 완료된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매수 우선순위와 토지소유 기간 등 점수를 종합해

매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