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성 장흥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SNS에 올린 내용들이
비방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여론조사 결과 무단공표 혐의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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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1 20:50:11 수정 2022-11-21 20:50:11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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