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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보이스피싱 대책 강화 법률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22-07-13 08:00:26 수정 2022-07-13 08:00:26 조회수 0

국회 윤재갑 의원이

보이스 피싱에 대한 통신사와 대량문자 전송업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대출권유 문자 송신시 이동통신 사업자 등은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했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기 문자를 확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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