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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 주차 과태료 부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22-06-28 08:00:21 수정 2022-06-28 08:00:21 조회수 3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무단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충전 방해해위 금지계도를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을 부과하고, 충전시간 이후 주차를

지속할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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