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기존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혼인신고일 이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도내 1년 이상, 함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남녀이고 부부 중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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