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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방해하는 가로수..'유명무실 조항'(R)

입력 2021-06-30 20:35:16 수정 2021-06-30 20:35:16 조회수 0

◀ANC▶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 다가오자

지자체마다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를 도로표지판 앞에 심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도,

정작 지자체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왕복 7차선 도로 옆으로

가로수들이 빼곡합니다.



무성하게 자란 가지들로

제한속도 표지판도 가려졌고,

초등학교 앞 신호등은

나무에 파묻혀 있습니다.



◀SYN▶ 운전자

"엇그저께 자가용이 옆에서 날라버리니까 내가 이해를 했지. 3차선에 붙으면 (신호등이) 안 보여. 그늘 때문에"



시야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가지치기에

들어간 돈은 지난 해 목포시에만 1억원,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전방 40미터에 가로수 심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INT▶ 최양선 / 목포시 녹지팀장

"기존에 가로수를 먼저 식재한 경우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신도시를 조성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법을 적용해서.."



새로 만든 주거 단지에도 표지판과 신호등

앞에 가로수를 촘촘하게 심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U 표지판과 가로수 간격이 채 5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찰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행금지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표지판 부근에는

가로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철주 경감 / 전남경찰청 교통과

"중요한 안전표지는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규정에 맞게 가로수를 제거하나 옮겨 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남의 가로수는 모두 2백8십여 만 그루.



22개 시군과 일선 경찰서는 도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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