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5년 교내 성추행 사건을 비판한
A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징계라며,
전남도립대와 전남도청에 A 교수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또, 도립대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임용거부 처분 역시 교원소청에서
기각됐음에도 여전히 재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립대 측은 A 교수에 대한 해임은
당시 교재공동구매 강요 의혹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론과 교수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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