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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김윤 기자 입력 2021-06-08 07:55:35 수정 2021-06-08 07:55:35 조회수 1


해남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18개 구간에 차량 진입 후 5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해남군은 고정식 CCTV 17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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