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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김윤 기자 입력 2021-05-13 07:55:29 수정 2021-05-13 07:55:29 조회수 0


함평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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