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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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21-05-12 20:55:21 수정 2021-05-12 20:55:21 조회수 0
함평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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