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갈치를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목포선적 근해안강망어선 A호가 금어기인데도 여수 소리도 앞 해상에서 갈치 350상자를 잡아 오늘(24일) 아침 목포수협 위판을 통해
4천 5백만원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은
해당 어선이 여수 해역에 조업을 한 건 맞지만
어획량이 없어 합법적인 조업구역인
제주도 공해상으로 이동해 갈치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조업이나 위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