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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신]도민 안전공제보험 첫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2-03 21:11:23 수정 2020-02-03 21:11:23 조회수 1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민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민 안전공제보험이 올해부터 첫 시행됩니다.

전남에서 주소를 둔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이용,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상해 등에 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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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학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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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와 목포지역자활센터가
홀로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세탁하기 어려운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1.2톤 규모로 제작된 차량을
이용한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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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전체 토지의 86%인
501만 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도시개발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를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 공시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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