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촉법 소년,
즉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형사처벌 확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0월
5학년 또래 친구들끼리 다투다가
11살 A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초등학교 폭행 사건.
가해자였던 11살 B군이 촉법소년,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임이 알려지면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군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2018.10.23. 뉴스데스크 목포)
"가해자하고 옆에 있던 학생들을 부모 동의 하에 조사를 해야죠. 촉법소년이고 미성년자라서..."
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겁니다.
(CG) 실제 광주와 전남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추장훈 변호사/법무법인 안양
"촉법소년들의 형사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또 흉악범죄들도 종종 눈에 띄고 이래서 아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런 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그릇된 시각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박고형준/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오히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재활활동들을 통해서 사회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마련들이 제도화돼야 되는 게 선행과제이지 않을까."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엄하게 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회 전반적인 책임 의식과 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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