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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재산 불법처분 반환지시"

김윤 기자 입력 2020-01-16 08:01:44 수정 2020-01-16 08:01:44 조회수 1

◀ANC▶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사흘동안
목포 제일정보 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재산이 적법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토지 보상금은 설립자 개인통장으로
들어갔고 일부 토지는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반환 등 조치를 내렸는데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시 대양산단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는
지난 2천2년부터 2천6년까지 학교재원
7억5천여만 원을 들여 이곳에 학교부지
2만8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이곳에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인데
압해대교가 개통되고 목포 종합 경기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일부 부지가 목포시에
수용됐습니다.

학교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은
지난 2천11년과 14년, 19년 3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보상금은 설립자인 김성복 교장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고 법인설립 출연금 등으로사용됐습니다.

수용되지 않은 일부 토지는 지난해 9월
둘째아들에게 증여됐습니다.

(C/G) 전남교육청은
이같은 재산변동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감사결과 허가없이 진행됐다며
토지 보상금과 불법증여된 토지의 반환을
학교 측에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조영희 목포제일정보중고 교장직무대리 "저희는 일단 동의하지 않구요. 이견이 있구요. 재심의할 계획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C/G) 교육청 감사에서는 또,
전임 학생회장 퇴학처분업무 부실과
교감직무대행 임명 부적정,
학교시험지 관리 부실,
퇴직한 계약제 교원 보수과다지급 등을 적발해
경고와 시정,회수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이같은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학교를 개인 소유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설립주체 명의변경도 당분간 힘들 전망입니다.

◀INT▶윤명식 전남교육청 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검토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목포 제일정보 중고는 강제퇴학된
이점구 전임학생회장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지
일주일 만에 퇴학처분을 철회했습니다.
MBC NEWS 김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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