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6개월동안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유가족 사찰 정보
보고서는 62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기무사가 유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포털 활동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식으로 불법 사찰했고
청와대는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 대응에 활용하는 등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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