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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운전면허 정지 대상 등 72,460명 특별감면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2-30 21:12:35 수정 2019-12-30 21:12:35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벌점과,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전남지역 운전자들에게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6만 9천여명이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대상 172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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