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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2억2천7백만 원..전국 최고

입력 2019-12-09 21:13:04 수정 2019-12-09 21:13:04 조회수 3


내년 4월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남은 평균 2억2천7백만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도내에서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가
2억9천3백만 원으로 최고액을,
여수시 을이 1억6천만 원으로 최저액수 입니다.

서남권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목포시가 2억2백만 원,
영암 무안 신안이 2억4천5백만 원,
해남 완도 진도가 2억3천8백만 원,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2억8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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