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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2-06 21:12:50 수정 2019-12-06 21:12:50 조회수 0

목포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목포소방서는
비상구를 용접해 놓거나
복도나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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