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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단속 뜨면 멈춘다", 숨바꼭질 공사현장

입력 2019-10-23 21:13:37 수정 2019-10-23 21:13:37 조회수 1

◀ANC▶
아파트 공사 등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목포에서만 매일 1건 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에 나서면 공사를 중단하는
숨바꼭질 공사가 이뤄지는 현장,
김안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건설 중장비 굉음이 쉴새없이 울립니다.

공사장 주변에 8미터짜리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참다못한 주민이 직접 촬영해
MBC에 제보했습니다.

◀SYN▶공사현장 인근 주민
"갑자기 이렇게 쿵쿵쿵하는 큰 소리가 들려서 깜짝깜짝 놀란 적도 많고.."

공사 현장을 가봤습니다.

S/U 이 곳은 4층 높이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미터 정도의 거리 옆에서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곳에서만 스무차례 넘는 소음 민원이
목포시에 접수됐고, 4차례는 관련법상
허용 소음 기준치인 70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58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건설업체는
또다시 지난 8일, 소음 기준을 무시했다가
일주일간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급기야 업체측이 공사현장 주변에 공무원이
오는지 망을 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SYN▶ 인근 주민
"시청 공무원들이 와요. 오면은 그때 이제 자기네들끼리 무전 때려서 공사를 또 조용히 시켜요."

실제 취재 과정에서 인근 상가건물
계단에서 건설사 명의의 무전기를 찬 채
소속을 밝히기 꺼려하는 남성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SYN▶공사현장 관계자
(공사장 근무하는 분 아니세요?)"네, 그냥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전기는 뭐에요. 00건설 써있는데.) "...."

업체측이 공무원 단속을 피해 꼼수를 쓰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그 뿐입니다.

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접수된
소음민원은 모두 25건.

CG-소음민원이 발생한 목포의 공사현장 45곳에서 평균 8건이 접수된 민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다른 차량으로 간다든가. 민원인 차량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곳의 감시요원을 피해서 공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공사 업체는 소음 민원과 관련한 MBC 취재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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