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이
모두 2억9천만 원의 담보금을 물고
석방됐습니다.
이들 중국어선 4척은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신안군 홍도 서쪽 해상에서
그물코 50mm의 작은 어망을 사용해 조업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에 나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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