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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택시기사 폭행..대형 사고 우려

입력 2019-10-11 21:13:46 수정 2019-10-11 21:13:46 조회수 6

◀ANC▶
전남 목포에서, 만취한 40대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10분 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택시기사의 신고 전화에
지구대로 직접 찾아가라고 안내했고,
택시 기사가 맞아가며 지구대에 도착하자
조사도 않고 승객을 돌려보냈습니다.

승객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쌍방폭행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END▶


지난 9일 새벽.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의 이마를 툭툭 때립니다.

◀ S Y N ▶ 승객
"살살. 살살. 동네에서 30킬로 60킬로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승객은 갑자기 주먹을 들어 위협하더니,
택시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 S Y N ▶ 승객
"왜 피했어. 왜 피했어. 머리 대 머리 대.
(아악 안경 안경)"

승객의 폭행으로 기사의 안경이 날아가고,
주행 중인 택시는 순간 휘청입니다.

기사는 급히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지구대로 직접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폭행은
지구대까지 가는 10여분 동안 계속됐고,
택시가 지구대 앞에 멈춘 뒤에야 끝났습니다.

◀ I N T ▶ 피해 택시기사
"머리 몇번 맞을때는 그냥 참고 계속 갔어요. 근데 이제 주먹이 날아오더라고요. 112 신고한 뒤에도 또 때리더라고요"

택시기사는 머리와 눈 주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st-up ]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 승객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게
귀가 조치의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고
주장한 말만 믿고,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접수해
조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일방 폭행임을 확인했고,
곧 가해 승객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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