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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운항'부터(R)

입력 2019-08-29 21:13:31 수정 2019-08-29 21:13:31 조회수 1

◀ANC▶
목포권에 지정된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연내 시범운항에
들어간다는 목표로 선사와, 결손금을 부담하는 신안군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양수산부가 가거도에서 목포 항로와
신안군 하의 웅곡에서 안좌 복호 항로를
준공영제 대상으로 지정한 건 지난 달 하순,

하지만 아직 운항 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거도-목포 항로는 선사 측이 1년에
17억원이 넘는 결손보상금을 요구해
각각 50%를 지원해야 하는
해수부와 신안군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예산을 지원하려면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행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일단
연내에 시범운항에 들어가기로 하고 관련
기관 단체간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방침입니다.

◀INT▶ 김형전 해무담당[목포해양수산청]
/다만 선사, 신안군과 운항결손 항목이나
가거도 기항지 접안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협의 조정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C/G] 하의도에서 목포 항로의 일일생활권
확대 방안으로 지정된 하의 웅곡에서
안좌 복호간 준공영제 운영도 순탄치 않습니다.

연도교로 이어진 안좌, 팔금, 자은, 암태를
거쳐 천사대교를 타고 목포로 나올 수 있지만
남신안농협이 준공영제 항로에 여객선을 새로 투입하는 조건에 난색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포해수청은 지자체나 선사 측이
준공영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서
이번 주안에 시행에 필요한 큰 틀을
확정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을 확대하는
준공영제가 교통복지와 국고의 투명한 집행
원칙 사이에서 한 달째 맴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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