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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하던 건설노동자 22일만에 내려와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8-27 21:13:19 수정 2019-08-27 21:13:19 조회수 2


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가 22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지난 5일부터
목포 용해동 A 건설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40살 김 모씨는
건설사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농성을 풀었습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건설사로부터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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