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8시 34분 쯤
영광군 계마항 서쪽 3.7k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 상태로
9.77톤급 어선을 운항하던 선장 43살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적발당시 선박에는 선원 6명이 타고 있었고,
A씨는 조업도중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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