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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목포 준공영제 결손보상금이 관건

입력 2019-07-25 21:14:13 수정 2019-07-25 21:14:13 조회수 1


가거도에서 목포 항로가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항로로
선정됐지만 쾌속선 결손 보상금 지원 범위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은
운항 비용 가운데 일부 항목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해고속은 연간 17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거도-목포 항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가거도에서는 오전 8시 쾌속선이,
목포에서는 오후 배편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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