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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 시민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7-21 21:14:19 수정 2019-07-21 21:14:19 조회수 2


5·18 민주화운동 기간
목포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모씨의 재심에서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목포역 일대에서 열린 궐기대회와
거리시위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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