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목포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불법 행정 집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시청 A 국장과
직원 B 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시의원 C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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