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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남 자치단체장 4명 기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2-13 21:08:12 수정 2018-12-13 21:08:12 조회수 1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13)까지 기소된 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김종식 목포시장, 주민에 인사장을 배포한
이승옥 강진군수, 부정경선운동한 강인규
나주시장 등 4명입니다.

이밖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김산 무안군수와
전동평 영암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
9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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