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보해상가 청년점포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가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자 가운데
전업예정자로, 개인 뿐아니라 5인 이내
팀 단위 지원도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목포시와 보해양조는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3.3제곱미터 당 월 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보해상가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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