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해경은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의 행위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목포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 2015년 7만명, 2016년 11만명,
2017년 13만 7천여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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