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목포 소재 상시근로자
5-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전남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고용 사업장으로
1년차는 3개월간 매달 청년에게 50만원이,
기업에는 66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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