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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9-01 23:53:36 수정 2018-09-01 23:53:36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강력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등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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