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등 전남 일선시군이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주들에게
'운전중지 명령서'를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되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남지역 리콜 대상 BMW 차량은 2천706대로
371대가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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