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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관계자와 돈 거래한 경찰관 징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6-28 21:12:25 수정 2018-06-28 21:12:25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 이유 등으로
A 경사를 징계, 전보조치했습니다.

A 경사는
절도사건 내사 단계에서 용의자로 의심받던
B 씨에게 500만원을 빌렸다 3개월 뒤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가 평소 아는 B 씨와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였다고 파악했지만
담당 경찰관으로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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