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건설업체에 건설공사 대장
전자통보제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 대장을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목포시는 올 4월까지
전자통보를 하지 않은 10개 건설업체에
과태료 4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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