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등 일선 시군이
71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6월 20일부터 접수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올해는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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