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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기준치 초과 '소음' 행정처분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5-09 21:13:39 수정 2018-05-09 21:13:39 조회수 0


목포시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용해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오전
공사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상시 소음과 공사 소음 차이가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옴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저소음 기계 사용 등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음 보정치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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