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카자흐스탄 국적 선원 A 씨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체류기간이 지났지만 출국하지 않고
5개월 동안 선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또,
승선원 명부에 기재하지 않고
A 씨를 어선에 태운
선장 김 모씨를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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