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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3-28 08:20:13 수정 2018-03-28 08:20:13 조회수 0


시민사회단체들이
목포시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목포시의회와 일부 기독교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 간담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목포시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주민 청구한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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