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목포시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목포시의회와 일부 기독교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 간담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목포시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주민 청구한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