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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잡어 포획한 조개잡이 어선 적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3-13 18:15:42 수정 2018-03-13 18:15:42 조회수 0


서해어업관리단은
허가받지 않은 어종을 포획한 근해형망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이 선박은
어제(12) 밤 8시 40분쯤
조업을 마치고 서천 마량포구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총 어획량 30kg 가운데 30% 이상이
허가받지 않은 잡어로 확인돼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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