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안선관위 '증거자료' 놓쳤다(R)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3-09 21:01:15 수정 2018-03-09 21:01:15 조회수 0

◀ANC▶
불법선거운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신안농협 CCTV 저장장치 폐기 사건
속보입니다.
신안농협이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폐기하기전 신안군 선관위가 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증거확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END▶

군수 출마예정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선관위는 전체 영상 가운데 일부만
빠른 속도로 확인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그러나 CCTV 녹화영상 원본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

◀INT▶ 조영돈 과장
저희가 CCTV 영상 검토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절차에 따라 증거채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안농협이 관리하던 문제의 영상저장장치는 그러나 이후 농협직원에 의해 폐기됐습니다.

녹화장치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바다에 버렸다는게 이 직원의 말입니다.

선관위가 절차를 따지다
선거법 위반의혹이 담긴 증거자료를 놓쳐
버린 겁니다.

영상 유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명함배포 영상 캡처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s/u 선관위가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할 당시
현장에는 선관위과 신안농협 직원, 제보자 등
6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증거자료 훼손 혐의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INT▶ 백동주 수사과장
군수 후보자의 명함배포 건과 CCTV 폐기부분은
내사를 별건으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선관위는 빠른 속도로
촬영한 영상을 경찰에 넘기고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이제 경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